음주운전 시 사형? 세계의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법

세계 각국에서는 교통 사고 사망 원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의 음주 운전 처벌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각 주(州)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 처음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6-12개월의 면허 정지와 벌금을 물리게 되며, 재차 음주 운전에 걸리게 되면 1차 처벌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州)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시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따라 걸어보라고 하는데 이때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2. 일본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惡으로 규정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과 30-18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과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핀란드



핀란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된다.



4. 독일



독일에서도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이 벌금을 부과하며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임케 하고 있다.



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6. 유럽 지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지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경우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여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이밖에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 이상으로 규정하여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7. 터키



터키에서는 음주 운전자 적발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게 되면 그 즉시 순찰차에 태워 외곽 30km지점에서 내려 놓은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가면서 감시하게 된다.



8.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 운전을 매우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 음주 운전을 적발하는 즉시 총살형에 처하고 있어 술을 마신 뒤에는 감히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9. 말레이시아



음주 운전자는 곧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인 경우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 조치함으로써 부인의 바가지로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이색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



10. 한국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의 상태로 운전 시 적발되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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