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권·현금·카드'를 분실했다면?

해외여행만큼 신나고 설레는 일은 없다. 또 낯선 곳에서 배우는 경험만큼 값진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해외 한복판에서 소지하고 있던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를 몽땅 잃어버렸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 남의 일이 아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만에 하나 여행 중 「여권,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여행 전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 여권 사본과 사진 2매, 분실 시 필요한 전화번호 등이 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지만, 만약 여권을 소매치기당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우선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곧장 가까운 경찰서에 들러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폴리스 리포트''분실 증명서'를 작성하게 된다.


분실 신고를 했다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여행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해야 한다. 이때 여행 전 꼼꼼히 챙겨놓았던 준비물들 사진 2매, 여권 사본, 폴리스 리포트, 분실 증명서을 꺼낼 차례다.



그런데 귀국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여권 재발급 기간이 좀 걸리므로 '일회용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날짜와 상황을 얘기하면, 대사관에서는 빠르게 '단수 여권'을 발급해준다. 이 여권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여권을 잃어버린 날이 주말이라면, 여행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휴무기 때문에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야 한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국내에서는 02)3210-0404(유료) 해외에서는 +822-3210-0404(무료) 또는 +800-2100-0404(무료)로 전화하면 된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가면 위급한 상황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권을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면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고, 혹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여권 유효 기간이 줄어들면 손해 보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행 중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몽땅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현지 은행점을 찾거나 발급한 한국 카드사로 전화하면 된다. 여행 전 메모해 놓은 신용카드의 카드 번호, 유효 기간을 말하면 빠르게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막았다. 그런데 여행 기간이 많이 남았다? 나머지 기간 동안 여행비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했던 영사 콜센터에 문의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일시적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의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재외 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다.



이제 우리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여행을 잘 마무리하여 모두들 즐거운 여행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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